접대비 50만원이상 증빙 폐지

  • 등록 2008.12.22 09: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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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기업의 영업활동 규제완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시 지출내역을 보관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세청 고시는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시 접대일자와 금액, 접대장소와 목적, 접대자의 부서와 성명 등의 기록/보관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업활동 제약과 실효성 등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아 접대비를 소액/분할해 결제하는 형태나 기업간 카드교환 사용이 늘기도했고 50만원짜리 ‘상품권 카드’가 유행하는 등 기업의 변칙운용이 계속되면서 폐지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재정부는 이번에 해당 고시를 내년 2월부터 무효화하는 대신 접대비 한도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도 말하고 법에 규정된 접대비 한도(업종별로 매출액의 0.1~0.3% 수준)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 건당 50만원이상의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없앤 것은 기업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좋은 일이고 내년 내수 경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말했다.


2008.12.22


신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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