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실시

  • 등록 2008.12.22 12:18:14
크게보기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가 30% 감면하기로 했다.


또 올해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소득세 환급이 내년에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으로 확대되고 신규고용 확대기업이나 지방장기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10대 핵심과제 중심의 2009년 업무추진 계획을 마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업무보고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고 실물경제 지원 여력을 키우기 위해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펀드 조성을 위해 한국은행이 10조원, 기관과 일반투자자 8조원, 산업은행이 2조원을 공급한다.


 재정부는 우선 소비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하기로 하고 승용차에 탄력세율을 적용, 자동차의 내수판매를 촉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00~2000cc 이하 승용차는 5%인 개별소비세율이 3.5%로, 2000cc 초과 차량은 10%에서 7%로 각각 인하된다. 재정부는 소비세 인하 소식이 전해지면 자동차 판매가 세율인하시까지 오히려 줄어드는 점을 감안, 당장 19일부터 인하하고 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기간을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고 지방(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의 경우 지원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2008.12.22


이우조 기자

의정부신문사 kozo01@hanmail.net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