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내년 1월부터 화장장려금지급

  • 등록 2008.12.23 18: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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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화장문화 확산과 환경훼손 예방 등을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지난17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동두천시 관할구역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안흥동 공설묘지에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가 되며 지급금액은 1구당 10만원 ∼ 20만원이다.


또한, 장려금은 화장증명서와 신청인 예금통장을 지참해 시 사회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달 5일이내 통장으로 입금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되는 화장장려금이 장묘문화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두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860-2269),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08.12.23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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