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때 연령 등 차별시 과태료 문다.

  • 등록 2008.12.24 1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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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 제한등이 폐지된다.


우선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이 없어진다.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현재 5급 시험인 행정고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규정된 응시연령 상한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하지만 행시와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돼 있는 응시연령 하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기업들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나이 제한을 할 수 없다. 내년 3월부터 기업이 근로자를 뽑을 때 연령 제한 등의 차별을 두면 벌칙을 받거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골자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는 임금, 복리후생, 교육, 전보, 승진, 퇴직, 해고 등 모든 부문에서 연령에 따른 근로자 차별이 전면 금지된다.


 노동부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직접적인 차별 외에도 다른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연령 집단에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도 이를 간접적인 차별로 인정할 방침이다.


2008.12.24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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