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장애인에 대해 수사나 재판 관정에 통역서비스가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21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말을 하지 못하거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시각/청각장애인/농아자 들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농아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 받고 기본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8.12.24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