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원산지표시 정부시책 ‘관심’은 있는가?

  • 등록 2008.12.26 09: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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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업소의 홍보전단 에는 가격만 ‘달랑’, 홍보전단에는 의무사항 없어


 


  지난 12월 22일부터 정부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했지만, 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무관심과 경기북부5개 시·군의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계도 또한 이뤄지지 않아 정부시책이 유명무실한 처지에 놓여 있다.


  22일부터 음식점, 식자재 유통업체 및 도·소매 상가는 닭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100㎡미만의 일반 음식점은 3개월, 33㎡이하 음식점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 한다.


  하지만, 시책과 달리 대부분 음식업소들은 관계기관의 지도 및 계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 100㎡이상의 음식점들은 메뉴판에 가격과 무게표시 사이에 원산지 표시를 보일듯 말듯 적어 놓거나,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위치에 표시 하는등, 단속을 피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아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까지 있다.


  특히, 시민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는 각 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아쉬운 상황에 배달 업소들의 홍보전단에는 주문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견, 관계부서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논란의 여지로 발생 되었다.


  음식점 판매장에서는 의무표시를 법으로 정해졌지만, 사무실에 직접 배달하는 배달업체들의 홍보전단은 원산지가 표시 되어 있지 않아 시책의 허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배달업체 관계자는 “아직 홍보전단에는 원산지 표시를 안했다”며 “전단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 손님들이 국내산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밝히면 매출이 더 떨어질까 두렵다”며 “국내산으로 사용하면 이또한 이윤이 남지 않아 고민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5개 시·군 관계자는 “법으로 는 배달음식점 내부에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전단지나 홍보물에 대해는 아직 표시의무는 없다”며 “간간히 의문을 가진 민원인이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 현장확인을 통해 의문점을 풀어 나가는 방법이외에 법적인 보완이나 정책방향을 잡는것은 아직은 무리”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의 발효 보다는 원산지 표시의 규격화가 우선과제로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다.


 


2008-12-26


김동영 기자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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