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허용

  • 등록 2008.12.26 14: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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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근로자 연말정산에서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3일 정부는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제조업 등 31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3%,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은 10%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과 관련해 감면액 계산시 ‘양도시점 기준시가’가 아닌 ‘보상액 산정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면세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양도시기에 따라 감면세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사업 진입 규제를 오나화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 뉴미디어 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점유율과 방송광고 규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2008.12.26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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