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수돗물 공급지원

  • 등록 2008.12.26 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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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무허가 농업용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한다.


 지난 23일 비닐하우스 등 빈곤지역의 지하수질이 오염돼 먹는물 기준에 부적합함에도 수도급수 공급기준 근거가 없어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가구 등에 수돗물 공급을 위해 내년에 총 183.3km의 관로 매설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보면 고양시 18.5km, 남양주 37.6km, 이천 7.5km, 구리 9.8km,안성 11.5km, 포천 5.5km, 하남 16.5km, 의왕 4.4km, 동두천 19.5km, 양평 31.5km, 가평 18km, 연천 3.5km 등이다.


관로 매설과 함께 남양주, 포천, 의왕에 가압장을 세우고 양평에는 7개소의 소화전을 조성한다.


 이 사업의 예산으로 도비 92억8천만원, 시/군비 216억5천400만원 등 총 309억3천400만원을 세웠다.


 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4월 시.군 상수도 공급조례 개정 권고안을 마련 급수공급 개선 협조를 당부하고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가구의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왔다.


특히 일부 시.군들은 현행 급수조례의 단수규정을 근거로 수도료를 내지 못한 빈곤가구에 대해 단수조치까지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시.군에 빈곤가구 단수조치에 따른 정책개선을 권고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들의 빈곤가구 수도급수 공급 근거 조례 반영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례를 반영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권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비닐하우스 거주 등 수돗물 공급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25개 시/군에 1천102가구 2천57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8.12.26

이우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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