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를 돕기 위해 '근로장려세제'의 지급액이 대폭 확대되어 지급액도 가구당 년간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으로 증액 조정됐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총소득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무주택자거나 5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가구, 소규모 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등 네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가구당 지급액을 늘리고 수급요건을 완화함에 따라서,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당초 26만가구에서 63만가구로 늘어나고, 전체 지급액은 4천7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대상자는 내년 5월1일부터 한달간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08.12.27
조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