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차 보험료 5000원 가량 줄어든다.

  • 등록 2008.12.27 14: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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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책임보험료 부담이 평균 5000원가량 줄어든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책임보험료 중 손해 배상보장사업 분담금률이 현행 34%에서 1.0%로 2.4%포인트 낮아진다.


 이 조치로 손해보험협회는 1700만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5000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내년부터 놀이시설 등에서 운영되는 사륜차, 삼륜차에 대해서도 이륜차로 분류돼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내년 12월22일부터 뺑소니, 음주운전과 더불어 중대 법규위반으로 분류돼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받게 된다.


 내년 4월부터는 보험사의 건전성 감독기준이 지급여력비율에서 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R B C)로 바뀐다.


2008.12.27


이우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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