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26일 앞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이 뇌물을 받다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수뢰액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는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뇌물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공기업 임직원에게 뇌물수수로 유죄를 선고 할 경우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수뢰액의 2~5배까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특가법과 특경가법은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없이 몰수/추징만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이 같은 법 개정은 부패범죄에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제적 흐름에 비춰 기존 징역형 위주의 처벌만으로는 효율적인 공직 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나 징역형 위주의 처벌만으로는 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다”면서 “경제 질서의 투명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2008.12.29
신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