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마련.

  • 등록 2008.12.29 16: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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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는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함은 물론 예술성 및 디자인이 우수한 품격 있는 건축문화를 창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의정부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시는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1일부터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상업 및 업무용 건축물, 옥외광고물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지난2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건축물은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 주택·점포 혼용 건축물 및 근린생활시설 등 5층 이하의 건축물로 높이와 층수는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전면 길이가 25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디자인을 해야하며,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지붕형태는 주변경관을 고려 경사지붕 설치, 물탱크 및 실외기, 안테나 등의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건축물의 대문 및 담장은 가능한 한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 바닥은 친환경 소재인 투수성 포장을 해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은 주변의 산, 하천 등의 자연경관과 건축물 등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해야 한다.


 주택단지에는 동일한 형태의 건축물이 계획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도입, 조망축 및 통경축 확보, 시각적 통로 확보, 세대별 사생활 보호 및 채광, 일조 및 통풍 등을 계획해야 한다.


 25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은 중간층에 피난과 주민휴식을 위한 SKY PARK를 설치해야 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야간경관 조명을 계획할 수 있다.


특히 환경 친화적인 자재를 사용하고 지열·태양·신재생에너지 및 LED조명, 중수도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상업 및 업무용 건축물 등의 가이드 라인은 6층 이상의 건축물로 옥탑층 높이는 최소화해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 및 색체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본 건물과 조화되는 마감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는 건축계획(설계)시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미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건축물에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한 게시틀을 계획해 설치해야 한다.


 임해명 주택과장은 의정부시의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이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면 의정부시의 건축물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뿐 아니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이 이뤄져 의정부시가 아름답고 살기좋은 행복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8.12.29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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