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령, 제도는 총 187건으로 행정 분야 14건,건, 보건복지․여성분야 25건, 농식품․산림분야 16건, 법무분야 3건, 세제분야 32건, 국토․환경분야 55건, 산업분야 21건, 교육분야 6건, 노동분야 6건, 문화분야 3건, 국방․병무․보훈 분야 6건 등이다.
경기지역에서 새해 달라지는 것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애완견 등록 의무화
내년 10월부터 경기도에서 태어난 지 3개월 이상된 애완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애완견 주인 이름과 주소 등을 등록하지 않으면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 버스정보시스템 통합
현재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버스정보제공 시스템(BIS)이 내년 9~10월부터 통합 운영되어 수도권 지자체 소속 버스의 현재위치가 이 시스템을 통해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해 진다.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설치자를 형사 고발한다.
⦁수도권 광역버스 유실물찾기 통합 사이트 운영
1월1일부터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광역교통협의체인 수도권교통본부는 홈페이지(http://www.mta.go.kr)에 수도권 광역버스 이용객 유실물 찾기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다.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제 폐지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연령 상한선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직급에 따라 32~40세로 제한되었던 것이 7급이상 공무원 시험은 20세 이상, 8급 이하 및 기는ㅇ직 공무원 시험은 18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18세 미만의 직계 비속을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된다.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현재 2%인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3%로 확대된다.
⦁공사장 소음규제 기준 강화
현재 시간대오 장소에 따라 각각 65dB(아침/저녁), 70dB(주간), 55dB (야간) 이하로 설정돼 있는 공사장 소음 규제가 60dB(주간), 50dB(야간)로 강화된다.
⦁아동 양육비 지원 ‘만 10세 미만’으로 확대
현재 ‘만 8세 미만’인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만 1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2008.12.30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