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은 대학교 후배 B씨에게 음란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예비 사법연수원생A씨를 실형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등 증거로 보아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그러나 B씨가 자신을 짝사랑하다 연수원 선배 C씨와 삼각관계에 놓이게 되 자신을 거짓 고소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오는 3월 사법연수원 입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였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 방배동 자신의 고시원 대학동문회에서 알게 된 회사원 B(여/30)씨에게 음란한 내용과 사진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받도 법정 구속됐다.
2009.01.22
조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