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29일 불법으로 수출대금 등을 입금 받은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로 김모(34·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류원단 판매업을 하는 김씨는 2007년 7월27일 베트남 무역업자로부터 환치기 계좌를 통해 원단판매 대금 6백38만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김모(38·여) 씨와 섬유수출업체 대표 박모(66·남) 씨도 같은 방법으로 각각 6백86만원과 9백59만원을 입금 받는 등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입금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최근 환치기 브로커들이 원화가치가 하락되고 있는 점을 이용, 환치기를 통해 불법외국환거래 행위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09-01-29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