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5일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김모(27) 씨를 검거하고 특가법상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35분께 포천시 어룡동 복장교 앞 교차로에서 개성인삼조합 방향으로 1톤 트럭을 몰고 가다 앞서가던 김모979) 씨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김 씨를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사건 후 현장주변 공장 및 주택에 설치된 CCTV 자료를 확보해 차량들을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28시간 만인 지난 4일 낮 12시20분께 용의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 김 씨를 검거했다.
2009-02-06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