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성 폭력범 전자족쇄 부착 명령.

  • 등록 2009.02.16 12: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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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순관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술에 취해 부녀자를 성추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유모(35)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을 명령했다.


 지난해 11월 유씨는 의정부 시내의 한 빌라 2층 계단에서 이 빌라에 사는 A(33/여)씨를 성추행하려다가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협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미 두차례의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형 집행 후 5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범행수단과 방법,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은 불량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가벼운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됐다.


 이 판결로 만기출소 또는 가석방되는 날부터 2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2009.02.16

조재환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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