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성추행혐의 4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 등록 2009.02.20 1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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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순관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모(49)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 씨는 지난해 4월23일 오후 4시20분께 의정부시내 한 노래방에서 같은날 식당에서 처음 만난 A(51․여) 씨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 성추행해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하 씨는 A 씨가 손을 뿌리치고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추행해 상처를 입혔다”며 하 씨에 대해 징역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하 씨는 A 씨와 암묵적인 합의 아래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배심원단은 유무죄 판단 과정에서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강제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의 말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하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부도 배심원단과 마찬기지로 “하 씨가 A 씨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업다”며 무죄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30분에 배심원 선정을 시작해 4명의 증인 신문을 거친 뒤 오후 8시20분을 넘겨 판결이 선고됐다.




2009-02-20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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