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돈 받은 전 경찰 구속.

  • 등록 2009.02.20 1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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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검 형사 5부는 지난 17일 불법 시행성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前포천경찰서 경사 김모(41)씨를 구속했다.


 2007년 6월25일 김씨는 사행성 게임장 업주 A씨로부터 오락실 운영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2천200만원 상당의 NF쏘나타 승용차와 휴가비, 용돈 등의 명목으로 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1월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파면했다.


2009.02.20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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