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과 연천 일대의 무허가 염색·섬유공장들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한탄강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섬유·염색업종 등의 입지를 막았던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 공포했다.
개정된 고시는 포천·연천지역의 한센촌내 무허가 염색공장 밀집지역을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의 섬유·염색 산업단지에도 폐수배출시설을 신·증설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양주·포천·동두천지역 섬유염색 전용 산업단지에도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연천군 대전리와 포천시 신평3리의 한센촌 내에서 무허가로 운영된 염색·섬유공장 70여곳은 환경부 고시 탓에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행정기관은 사업주를 형사 고발해 범법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했다.
경기도는 이번 고시 개정을 계기로 한탄강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섬유 분야를 경기북부지역 전략 산업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2009-05-18
김동영 기자 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