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시간외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부당 수령한 지방 공무원들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토록 요청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지방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 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출장여비 등 공무원 본인의 신청,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4개 수당을 적정하게 지급받았는지를 확인해 올 7월까지 보고하고 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 주민등록표 확인 등을 통해 직계존속 거주 여부, 자녀 취학 변동사항 등을 점검하고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신청한 사례, 출장여비를 허위 신청하거나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정액 지급한 사례도 확인토록 했다.
적발된 부당 수령 사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지급액까지 환수하고 부당 수령자를 징계하도록 하고, 특히 시간외근무 수당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에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 부당수령액의 3배까지 환수하도록 했다.
2009.06.02
신혜인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