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에코디자인시티 개발행위제한구역 일부 해제.

  • 등록 2009.06.03 12: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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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포천시가 영북.일동.이동면 일대 추진중인 '포천 에코-디지인시티(Pocheon Eco-Design City)'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제한구역 일부가 해제될 예정이다.


 시는 에코디자인시티 건설을 위해 영북면, 일동면, 이동면 일대 약 10.1㎢ 규모의 17.38㎢면적을 개발 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했었다.


 그러나 포천시는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위축으로 당분간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체 사업예정지 가운데 오는 10월 개발행위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영북면 산정리 일대 784만㎡에 대한 개발행위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8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한 뒤 이달 중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개발행위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시 에코시티팀 관계자는 "산정호수 일대의 경우 개발행위제한이 10월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워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개발행위제한을 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나머지 일동면, 이동면 일대 사업 예정지와 주변 등 871만㎡에 대해서는 내년 8월 개발행위제한 기간이 만료돼 그동안 사업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에코-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포천시와 경기도, 롯데관광개발, 삼성물산, 우리은행, 영국계 투자회사 레드우드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4년까지 3조4천여억원을 들여 골프장, 온천, 사계절 휴양시설, 콘도 등을 짓는 것으로 2007년 12월 양해각서(MOU)를 맺고 추진됐다.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돼 야심차게 추진됐던 이 사업은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로 레드우드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외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SPC 설립이 지연되는 등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2009.06.03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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