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공여지에 군사시설제한보호구역 추진, 종합개발 확정안 백지화위기.

  • 등록 2009.06.05 13: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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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경기도내 미군반환공여지 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합동참모본부가 경기북부 3곳의 반환공여지에 군사시설제한보호구역 설정을 추진하면서 경기도 등 해당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3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국방부 등 정부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 의정부 레드클라우드 등 2단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반환기지에 대해 군사시설제한구역 설정을 추진하면서 경기도 등 해당 지자체의 반벌이 거세지고 있다.


합참은 지난 4월14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3조에 의거해 주한미군기지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제한보호구역 설정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당 지역 군부대에 통보했고 부대 측은 지난 22일게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경기도와 의정부시, 동두천시는 행안부, 국방부 등 정부 합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합참이 군사시설제안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시는 관할 군부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 지적도 울타리 표시 및 반환 후 활용계획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해 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의정부를 포함한 이들 지자체들은 공문을 통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발전종합개발 사업이 무산되거나 차질을 예상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 가릉등 레드클라우드 (63만9천600㎡)는 교육 및 연구시설단지, 동두천시 보산동 캠프 케이시(382만6천600㎡)는 외국인산업단지 및 대학연구단지, 캠프 호비(170만8천600㎡)의 경우 골프장 및 문화타운 등으로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됐다.


2009.06.05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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