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받으려면 자녀 있어야 청약 자격.

  • 등록 2009.09.05 1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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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반드시 자녀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일 이같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 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종전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가구주는 자녀가 없어도 3순위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혼부부는 자녀를 입양하거나 출산하지 않은 경우 특별공급분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혼인기간 5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라는 종전 기준에다, ‘최소 1명 이상의 자녀’라는 기준이 추가된다.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 자격도 1순위와 2순위는 종전과 같이 각각 혼인기간이 3년 이내, 3년 초과∼5년 이내이면서 각각 자녀가 있는 경우이지만 자녀 기준 없이 혼인기간이 5년 이내로만 정해져 있던 종전 3순위는 없어진다.


2009.09.05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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