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공기관도 자격증 소지 방화관리자 선임.

  • 등록 2009.09.26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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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공기관은 방화관리자를 선임해 반드시 해당 소방서에 신고해야 된다.


또 방화관리자의 자견요건도 소방시설관리사와 공공기관방화관리자 교육 수료자 등 법률이 정한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선임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24일 양주소방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이 지난 4월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내달 5일까지 관내 공공기관에서도 자격을 소지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서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자동화재탐지시설 설비 이상의 소방시설이 설치된 기관은 감독지위가 있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 건축물이나 시설이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공곡기관에서도 구역별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2009.09.26


박상배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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