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후 경징계?

  • 등록 2010.01.29 19: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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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후 경징계?


포천시 5~7급 면허취소 잇달아…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음주측정 불응, 경찰에 “한번 봐 달라” 읍소 다반사


포천시 공무원들 공직기강 해이 ‘심각 수준’


  









포천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는가 하면,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취소가 돼도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포천시청 재난관리과 7급 박모씨는 지난 1월 24일 밤 신읍동 청수탕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 알콜농도는 0.081%로 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받았다. 다음날은 정운찬 국무총리가 관계장관들과 함께 포천시 구제역대책본부를 찾는 등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포천시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민관군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기여서 박씨의 음주운전은 포천시 공무원의 전형적인 공직기강 해이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중순에는 포천시청 지역경제과 오모 과장이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오 과장은 혈중 알콜농도가 0.10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오 과장의 음주운전 적발과 면허취소 처분은 인사관련 부서 팀장도 전혀 모르고 있을 정도로 시청 내부에서도 사실을 숨기고 있다. 박모씨와 오모 과장은 현재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시청 교통행정과 7급 김모씨는 지난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들이대자 “왜 봐주지 않느냐”면서 끝까지 음주측정에 불응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관리과 안모 과장과 소흘읍 이모 팀장도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잇달아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1개월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시청 청원경찰 김모씨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징계절차와 인사를 담당하는 시청 감사팀과 인사팀 관계자는 지난해 포천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와 징계현황 요청에 대해 한결같이 “알려 줄 수 없다”며 공개를 꺼리고 있다. 포천경찰서와 포천시에 따르면 2008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포천시 소속 공무원은 17명.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도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경찰 외에 다른 지역의 경찰에 단속된 음주운전자가 적지 않다는 게 단속 경찰의 전언이다.


포천경찰서 한 단속 경찰관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십중팔구는 같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직자이고 같은 지역에서 얼굴을 잘 안다는 이유로 한 번 봐달라고 사정을 한다”며 “음주운전자는 현행범인데 묵인해 준다면 단속 경찰이 쇠고랑을 차라는 말이냐”고 말했다.


포천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사례가 빈번하자 참다 못한 포천경찰서 이택한 교통계장은 지난 1월 25일 포천시청 사이트 게시판에 “아직도 정신 못차리셨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계장은 “지난번에도 정말 이러시면 안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음주운전을 하시는 공무원이 계시다니 답답하다”며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이 올바른지 반성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구제역 발생으로 시청 전 직원과 경찰, 군인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이런 불미스런 일로 인해 시정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제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공무원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보면 면허정지는 견책, 면허취소 1회는 감봉이상, 면허취소 2회는 정직이상, 면허취소 3회는 해임 또는 파면이다. 5급 이상과 6급 이하 중징계는 경기도에서 결정하며 6급이하 경징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포천시 음주운전 공무원들의 상당수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중징계가 예상되는데도 대부분 가벼운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자체단체장이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회피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공무원을 감싸주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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