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에서는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구축과 창의적인 현장중심의 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코자 학습지향적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총 89억원, 250여개 기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이며,(단 공기업, 교육서비스업, 비영리법인, 다단계판매업 등은 제외) 지원유형은 총 7개 유형으로 되어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접수는 2월 19일까지이며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신청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 홈페이지(http://hrdc.hrdkorea.or.kr/hrdc/gyeonggin) -『공지사항』을 참고 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 HRD사업팀 (☏이재선 과장, 031-850-911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