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자문위 최종안 확정 발표

  • 등록 2010.02.10 13: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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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자문위 최종안 확정 발표


체벌금지,두발.복장자유,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 등 원안대로


사상, 집회.결사의 자유는 삭제된 B안과 동시 제출, 교육청 판단에 맡기기로


생활규정 표준안 마련과 교사의 정당한 권한 보장 등 병행조치 제안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 최종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자문위는 10일 오전 11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자문위 최종안이 담긴 자문위 결과보고서를 김상곤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자문위 최종안은 지난 해 12월 17일 초안이 발표된 후 진행된 전문가의견검토, 공청회를 통한 각계 의견, 학생참여기획단의 의견 및 각종 온라인, 언론매체를 통한 의견이 수렴되어 최종안은 원안 대비, 약 17개 조항이 부분적으로 수정, 신설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안은 체벌금지(7조),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10조), 두발.복장의 자유(12조), 휴대전화 소지 허용(13조),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참여권(20조) 등의 조항에 대하여는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또한 사생활의 자유(13조), 빈곤.장애 등 소수학생의 권리 보장(28조) 조항들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초안의견 수렴과정에서 첨예한 논란이 되었던 ‘사상의 자유’(16조), ‘집회.결사의 자유’(17조) 조항에 대하여는 원안이 유지된 A안과, 삭제, 수정된 B안 등 두 개의 안을 동시에 제출하고, 교육청의 손질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한 최종안에는 초안 대비, 여러 조항이 수정, 보완,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양태를 구체화(7조)하고, 인권옹호관의 직권조사를 인정하고, 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 권고를 구체화(42조)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자문위는 이날 최종안 제출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에 대한 우려의견들에 대한 검토결과와 함께, 학생인권조례가 성공적으로 학교에 정착하기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병행조치들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교육의 시작은 신뢰’이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했던 현실이 불러낸 시대적 응답’으로, 학생들이 경험을 통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례 제정과 아울러 병행되어야 할 조치로,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마련,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학생생활지도 지침서 마련.보급 등의 세부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고, 모범사례 발굴과 대안적 학생생활지도 방안 연수, 교사의 정당한 권한 보장 등의 병행조치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곽노현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인권조례는 그동안 인권친화적 교육을 실천해 온 교사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말하고, 인권조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생활지도교육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육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자문위로부터 제출받은 최종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내용 검토, 그리고 경기도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도교육청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최종안 완성 이후에는 행정적 절차와 입법예고, 의회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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