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강화 최소벌금 300만원
경찰청은 지난 18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이상의 음주운전 적발자에게 최소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3회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일 경우 술중독성이 없다는 의사의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운전면허 시험을 볼수 있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기초로한 “음주운전 근절 치안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법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며, 음주운전 적발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법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앞으로는 모조건 초범이라도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