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 등록 2010.02.23 17: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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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포천시는 지난 19일 경기도에 신청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이 16일 고시됐다고 밝혔다.


용도지역 변경은 2009년 1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했으며,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에 대해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라 포천·소흘 지역의 22만8063㎡는 녹지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1, 2종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선단 지역의 172만9033㎡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돼 1, 2종 일반주거지 및 준주거·녹지지역으로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고시일부터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된 공장의 신·증설 및 근린공원에서 해제된 주택의 증·개축, 선단 지역을 비롯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은 각종 인·허가도 가능하다"고 말하며 본인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 상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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