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규정으로 명문화 한다

  • 등록 2010.02.24 09: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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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규정으로 명문화 한다


도교육청, 두발∙복장∙체벌 등, 학교생활규정 가이드라인 제시


두발, 복장, 체벌, 징계 등 학생들이 인권 침해로 여기는 민감한 부분에서 이의 개선을 ‘명문화’한 학교생활규정이 만들어진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23일, 학교별 신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 시 학생들의 인권 신장을 뒷받침할 내용을 담은 『2010. 학생 인권교육 및 신장 계획』을 일선 학교에 시달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계획에 의하면, 3월 새학기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 시 그 동안 추진해 온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내용을 반영, 체벌의 원칙적 금지, 수치로 명시한 두발 길이 규제 금지 등 핵심적인 사항들이 포함돼 있는데, 학생들의 반감을 유발할 수 있는 비교육적인 지도방법을 지양하고, 자율∙자치활동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학생들의 실질적인 의사가 학교생활규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 징계 시 퇴학 관련 조항의 최소화 및 절차 준수를 강화하여 퇴학은 교육적 지도가 불가피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불합리한 학생회 임원의 자격 제한 규정 삭제, 휴대폰의 과도한 제한 및 압수 지양, 학생회 관련 선도부의 명칭을 예절부, 질서 실천부, 바른생활부 등으로 변경할 것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자율적 책임 의식을 높이고자 한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이번 계획에는 실천 중심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와 방법도 아울러 제시되어 있다.


우선, 학생과 교원의 인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학기별 2회 이상 인권교육 및 연수를 권장하고, 최근 보급한 인권교육자료「인권, 학교에 가다」를 교과, 재량 활동 시간 등에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 교내 인권신장 대회, 인권-인성 지킴이 동아리 운영, 소식지 발간, 가족교실 운영 등 교내에서 학생의 인권을 신장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학교 차원에서 적극 전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위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인 관리자와 교사들의 인권감수성을 신장시키는 것과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한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번의 인권 신장 계획이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3~4월에는 학교공동체의 합리적인 의견에 기초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유도하고, 이어 5~7월에는 각급 학교 학교생활 규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 덧붙였다.


최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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