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의결
도로·공원 편입 반환미군기지 매입비 전액 지원근거 마련
경기도는「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일부 개정안이 3.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월 중 공포·시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 법안은 ‘09. 2월부터 10월 까지 문희상(의정부), 황진하(파주), 김성회(화성), 김영우(포천) 등 7명의 국회의원이 23개 조항을 발의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안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특례적용을 반환공여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대학교 등 공익적 요소가 있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한해「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특별회계 종료 시 까지 토지매입비 분할상환 허용 △지방자치단체,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영구시설물설치 허용(당초 50%→첫회납입) △반환공여구역 토지 이용용도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기준 적용 △국방부, 반환기지 양여․매각시 오염정화토록 한 규정을 징발해제 시에도 포함 △민간사업자가 지원도시구역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중복승인 규제 완화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 중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기지를 도로․공원․하천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토지매입비의 보조를 전부 또는 일부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반환미군기지 면적이 행정구역에 비해 과다하고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종전 60~80% 지원되던 것이 100%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낙후되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됨은 물론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