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양주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 등록 2010.03.04 14: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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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양주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시, 농협등 5개 은행과 협약체결 업체당 2억 ,,, 이달부터 신청받아-


양주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50억원의 운전자금을 융자키로 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참여은행으로는 농협과 기업․우리․국민․신한은행 등 5개 은행을 선정, 중소기업운전자금 협약을 체결하고 시는 4일부터 신청을 받아 자금소진 시 까지 연중 접수를 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업체당 2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1년에서 3년 범위 내에서 업체가 자율 선택하게 되고, 농협중앙회 양주시지점 등 양주 지역에 소재한 4개 은행에서 융자대출을 취급한다.


대출(변동)금리는 보증서 6.38%~8.34%, 부동산등 기타 8.82%이하중 이자차액보전 2%는 시가 협약은행에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리는 보증서의 경우 4.38%~6.34%, 부동산등은 6.82%이하의 이자만부담하면 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기업운영실태서, 재무제표, 부가세공급가액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등을 갖춰 접수하면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융자규모 범위 내에서 협약은행에 추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없는 성장가능성이 많은 중소기업의 융자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수시로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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