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택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등록 2010.03.05 11: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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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택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2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받아 =


의정부시는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14,814동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해서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으로써, 산정방식은 개별주택 특성을 관내 640동의 표준주택과 비교하여 산정되며 이 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의정부시청 세무과(828-2701~3) 또는 홈페이지(www.ui4u.net)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시에는 의정부시 세무과 또는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를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도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고 밝혔다.


시민열람과 의견청취 후 재조사 및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의 과세자료 및 건강보험료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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