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비용 책정발표”

  • 등록 2010.03.06 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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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비용 책정발표”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의 각 선관위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하여 1인 기준 시장선거비용 제한액을 의정부 2억1300만원, 양주 1억5300만원, 동두천 1억3000만원, 포천 1억5100만원으로 책정하였다고 밝혔다.


이 지역들의 도의원 선거비용은 의정부 1선거구는 5700만원, 2선구는 5600만원, 3선거구는 5800만원, 4선거구는 5700만원, 양주 1,2선거구는 55000만원, 동두천 1,2선거구는 5000만원, 포천 1선거구는 5300만원, 2선거구는 540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한 시의원 선거비용은 의정부 가선거구 5100만원, 나선거구 5000만원, 다선거구 5300만원, 라선거구 5100만원이고 양주 가선거구 4900만원, 나선거구 5000만원, 동두천 가선거구 4400만원, 나선거구 4500만원이며 포천 가선거구 4400만원, 나선거구 4300만원, 다선거구 4800만원으로 각각 책정하여 고시하였다.


후보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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