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가
양주시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베어지는 수목을 재사용하여 자원의 낭비를 막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양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양주시에 따르면 시에서는 ‘나무은행’ 운영을 위해 백석읍 가업리에 3,875㎡(약1,200평)의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기증받은 나무는 나무은행으로 1차 이식하여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한 뒤 추후 가로수, 공원, 녹지대 조성 등 공익사업에만 적절하게 사용 할 계획이다.
택지개발, 도로 확․포장, 도로신설 등 도시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양주시의 경우 수형 및 규격이 우수한 수목이 많아 시에서는 나무은행 운영에 따른 상당한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례가 성립될 경우 기증할 의사가 있는 시민은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031-820-2634)으로 유선 신청하면 되고 신청접수 후 담당자가 현장 출장하여 이식수목 선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기증 받게 된다.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