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표준지 공시지가 1.8% 올라”

  • 등록 2010.03.10 14: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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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표준지 공시지가 1.8% 올라”


경기북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1.8% 인상 조정되어 지난 2. 26일 공시되었다.


시군별로 보면 구리시가 2.7%로 가장 상승폭이 컸고, 양주,남양주시가 2.6%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인상폭이 적은 지역은 포천시로 1,0%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인상율 2.5%에 비하면 0.7%가 낮고, 경기도 전체 평균 인상율 2.1%에 비해서도 다소 낮은 편이다.


경기도 2청(도시주택과)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인상율이 높은 구리시와 남양주의 경우 지난해 6월 갈매, 진건지역의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에 의한 상승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고, 양주시는 최근 택지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지가의 상승요인을 주도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공시된 표준 지가는 시군에서 결정하게 되는 개별 공시지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금년도 부과되는 조세의 기준과 보상, 담보, 각종 재산 평가기준이 된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3. 29까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시군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됨에 따라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


성을 조사 완료하고 지가산정 중에 있으며, 산정된 지가에 대해 4. 26부터 주민 의견을 거쳐 5. 31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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