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HRD 우수기관 인증 사업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에서는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에 관한 모범적인 실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한 기관을 인증⋅공표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고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HRD 인증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업장으로 공공부분은 제외됨
인증주체는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공동명의로 수여가 되며 3년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선정절차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업체는 노동부장관표창과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 교육지원,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08일까지이며 현장심사에 탈락한 중소기업은 HRD컨설팅을 무료지원 받을 수 있다.
(컨설팅 비용은 1,500만원 한도)
신청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 홈페이지 를 참조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 HRD사업팀(☏031-850-9114, 이재선 과장)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수있다.
박상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