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신흥학원 교비횡령 - 강성종 의원 직접지시 정황포착”

  • 등록 2010.03.19 13: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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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신흥학원 교비횡령 - 강성종 의원 직접지시 정황포착”


사법처리 여부 검토∙∙∙강 의원 혐의 강력 부인


신흥학원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이 학원 이사장을 지낸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정부을)을 교비횡령을 지시하고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강 의원이 교비횡령 과정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박씨(53)에게 횡령을 지시하고 공모했다”며 “혐의가 인정되는 만큼 보강수사를 거쳐 형사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2004년 8월 A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정모씨에게 신흥대학의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용 결정을 맡기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뒤 초과 지급한 금액을 당시 재단 사무국장이던 박씨에게 돌려주라고 요구한 뒤 이를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9월까지 신흥대학의 각종 공사업무를 담당한 6개 업체로부터 모두 25억7000여만원을 돌려받아 정치활동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강 의원은 전 사무극장을 지낸 박씨와 공모하여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의 예산을 가로채고 학교가 구매하지 않은 물품도 산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며, 있지도 않은 가공인물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36여억원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2003년 1월 정치입문을 앞두고 박씨에게 “학교 돈으로 선거자금을 대 달라”고 요구하는 등 주로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비를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의원이 횡령한 돈이 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하였지만, 강 의원은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의원을 도와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이날 박씨를 구속기소 했으며, 보강조사를 거쳐 강 의원과 학원 설립자인 강신경 목사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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