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

  • 등록 2010.03.23 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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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지역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






경기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포천지역에 이동제한 조치로 묶여 있던 경계 지역의 유제류 가축에 대해 3월23일부터 이동 제한을 해제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6일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농장에서 처음 발생하여 54농가 5천766마리의 한우, 젖소와 돼지 등이 살처분 되고 원유 803톤이 폐기후 76일 만에 이동제한 해제를 선포 하였다.
이동제한 해제가 되는 지역은 경계지역 185농가 6만4000두(소 6천두, 돼지 5만8000두)로 이날부터 가축의 매매, 출하 등 이동에 따른 제한이 없어지며 가축시장도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6월 중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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