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해광고물 경찰서와 합동 일제 단속 실시

  • 등록 2010.03.30 13: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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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해광고물 경찰서와 합동 일제 단속 실시


동두천시에서는 오는 30일 2시부터 지행역 주변 신시가지에서 담당공무원과 동두천경찰서 등 20명이 합동으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매월 첫째,셋째 (목요일)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로 정하여, 경찰서와 합동으로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불법광고물 다량 설치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오는4월1일~4월30일까지 계도안내문 배부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5월부터는 정착 될때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해 강제철거와 상습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나 고발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으로는 즉시 철거대상인 소위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 물과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 음란,퇴폐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유해광고물, 벽보, 전단,기타 미신고 광고물, 등 이다.


시는 단속기간 이후에도 취약업소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하겠다고 했으며, 이 기간을 통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려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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