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일부터 후보자·정당명의 여론조사 금지”

  • 등록 2010.04.02 10:57:50
크게보기

“4월3일부터 후보자·정당명의 여론조사 금지”


-단체장의 선거개입행위 엄중 조치하기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덕)는 6월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4월 3일부터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선거에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이 강화 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당·후보자에게 의뢰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기관의 명의로 여론조사 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울러 도선관위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주체와 방법이 일부 제한되는 만큼 이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성 기자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