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포천시장 예비후보자 ‘서장원 시장 공천심사금지 가처분’신청

  • 등록 2010.04.08 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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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포천시장 예비후보자 ‘서장원 시장 공천심사금지 가처분’신청


고조흥, 이흥구 예비후보 “탈당 및 경선 불복한 서장원 시장은 후보 자격 없다” 밝혀


한나라당 포천시장 예비후보 고조흥․이흥구 후보가 지난 7일 한나라당과 서장원 포천시장을 상대로 ‘공직후보자공천신청 및 심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의정부 지방법원에 냈다.


이들 두 후보는 신청서를 통해 “한나라당은 서장원시장의 공천신청에 대한 심사 및 공천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서 시장은 공천신청 등 후보 공천에 참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한나라당의 당헌, 당규에 따르면 서 시장은 “탈당 및 경선 불복, 해당 행위자”라며 “6차례의 당적변경과 경선불복 전력을 갖고 있는 서 시장은 공직후보자로서 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장원 시장은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선거에 출마해 한나라당 후보에게 피해를 주는 등 심각한 해당행위를 저질렀다"며 "그리고 2008년 5월에 실시된 포천시장 보궐선거에서 서 시장은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해 한나라당 시장 후보였던 양호식 후보를 낙선시키는 등 선거 때마다 한나라당에 많은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서 시장의 후보 공천 신청과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천심사 및 공천결정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심사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2002년 당내 경선에 불복해 당원들을 이끌고 탈당한 서 시장이 다시 한나라당에 복당해 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해 신청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장원 시장은 지난 6일 한나라당 경기도당에서 진행된 포천시장 공천신청자 면접심사에서 "지난 2002년 실시된 한나라당 후보 경선이 불공정했기 때문에 당에서 탈당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발언을 해 이들 두 후보의 반발을 샀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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