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4월중 의원간담회 개최

  • 등록 2010.04.13 10: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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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4월중 의원간담회 개최


동두천시의회는 형남선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오전 10시에 ‘4월중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환경보호과 소관 「동두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7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논의된 안건중 지역경제과 소관 「동두천시 소비자보호조례 정부개정 조례안」보고에서는 당초「소비자호보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며 개정이유를 설명하였으며, 도로과에서는 「동두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통해 건축물 주변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책임범위를 규정하여 시민들의 제설작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겨울철 통행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다뤄진 안건은 이달 27일부터 개회되는 제200회 임시회에서 정식안건으로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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