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서장원 시장의 “공천결정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인정

  • 등록 2010.04.28 23: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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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 서장원 시장의 “공천결정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인정


 


한나라당 포천시장 예비후보자 고조흥 전 국회의원과 이흥구 전 포천시의회 부의장이 한나라당을 상대로 남부지법에 제출한 서장원 현 시장의 “공천결정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 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경선패배 뒤 탈당해 무소속으로 포천군수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서장원 현 포천시장이 다시 공천 받는 것은 당규 상 공천 부적격자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고조흥.이흥구 예비후보는 서장원 시장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한나라당이 2010년 4월 12일 피신청인을 한나라당 포천시장 후보로 공천한 결과를 확인하며 그 효럭을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신청한 “포천시장 공천심사금지 가처분시청”을 지난 4월 20일 의정부지법 민사합의30부가 기각한바 있어 이번 남부지법의 결정으로 포천정가에 시장 후보를 둘러싼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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