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군사보호구역 7곳 완화 건의

  • 등록 2010.05.07 09: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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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군사보호구역 7곳 완화 건의


의정부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7곳 81만7천514㎡를 해제하거나 위탁지역으로 완화해 달라고 경기도와 3군 사령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건의한 지역은 다락원 6만7천244㎡, 하촌 12만314㎡, 안골 8천434㎡, 동막 7천230㎡, 검은돌 16만6천374㎡ 등 5곳, 위탁지역은 만가대 34만7천970㎡, 상촌 9만9천948㎡ 2곳이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해 의정부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아직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군(軍) 동의 없이는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위탁지역으로 완화되면 군부대 협의 없이 제한된 고도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의정부지역은 전체면적 81.59㎢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 33.67㎢(4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가운데 3.01㎢는 위탁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앞서 군은 2006~2008년 금오.자금동, 장암동, 녹양동, 호원동 등 4곳의 군사시설보호구역 8.09㎢를 해제했으며 0.99㎢를 위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매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나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수도 방위 요충지라는 이유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아 개발제한과 함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며 "도시환경 개선과 개발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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