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서시장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취소

  • 등록 2010.05.08 12:56:34
크게보기



포천 서시장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취소


한나라당 이의신청 해 취소 결정…‘반 서장원 연대’결성 논의 되고 있어


  


서장원 포천시장의 ‘공천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한나라당의 이의신청으로 취소돼 서장원 시장이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포천시장 후보로 선거에 출마 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 4월 28일 한나라당 고조흥 전 의원과 이흥구 전 포천시의회 부의장이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공직후보자 공천심사 및 공천결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한나라당이 이의을 신청하여 이에 대해 5월 7일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4월 28일 서울남부지법 내린 서장원 시장의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은 5월 7일 취소돼 9일간 정지된 서장원 시장의 공천 효력이 다시 회복되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결정문에서 “정당의 공천과정 및 공천후보자 결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정당의 자율성 역시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정당의 공천과정 및 공천후보자 결정은 정당의 자치규범인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이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법원은 “정당의 공천결정 등이 당헌당규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의 민주주의 원칙이나 헌법, 정당법 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한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지난 2002년 당시 참여했던 경선은 현재 시행되는 국민참여경선과는 차이가 있는 점이 소명된다”고 밝히면서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다.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으로 서장원 시장은 한나라당 포천시장 공천자로 최종 확정되었고, 가처분 신청인인 고조흥 전 국회의원 즉각 항고할 의사를 보이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으로 포천정가는 고조흥 전 국회의원, 이흥구 전 포천시의회 부의장, 이철우 전 국회의원이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박낙영 후보와 박윤국 전 포천시장이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있는 미래연합 이상만 후보, 양호식 법무사 등 야권과 무소속 후보들은 활발한 물밑 접촉하며 ‘반 서장원 연대’를 위한 단일화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향후 각 후보들 간의 선거전이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영성 기자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