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남성 의정부시장 후보 측 운동원 수십명 불법선거운동 적발돼

  • 등록 2010.05.22 10: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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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김남성 의정부시장 후보 측 운동원 수십명 불법선거운동 적발돼


적발운동원 “선거캠프에서 후보명함 불법배부 하도록 시켰다”고 증언


  


의정부 행복로에서 김남성 의정부시장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이 시민들에게 김남성 후보의 명함을 불법으로 배부하다 선관위 직원 2명에게 현장에서 적발돼 지난 14일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로 한 후보자들의 매니페스토 협약식을 무색하게 해 지역정가에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다.


  


석가탄신일인 지난 21일 오후 6시30분부터 행복로에서 1,500여명의 불교신도들과 수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연등축제 행사가 성대히 진행되었으며, 이날 행사에는 한나라당 김문수 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6.2지방선거에 출마한 김남성, 안병용, 김문원 의정부시장 후보 및 시ㆍ도의원 후보들과 관내 정관계 인사들이 내빈으로 대거 참석하여 행사 분위기가 고조되었을 무렵, 한나라당 김남성 시장후보 측의 선거운동원들이 연등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행복로에 모여 있는 시민들에게 대량의 명함을 불법으로 배부하다 선관위 직원들에게 적발되었다.


   


선관위 직원들에 의하면 “부처님 오신 날 행사로 의정부 시민들이 많이 모인 틈을 타 김남성 후보 측 선거운동원 수십여명이 거리의 시민들에게 불법적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살포하듯이 배부하는 장면을 캠코더 등으로 촬영하였고, 그중 5명을 현장에서 적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 직원들은 동부치안센터 앞 현장에서 적발된 김남성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선거운동원들은 이를 강력히 거부했으며, 그중 2명은 현장을 도망쳐 동부치안센터 경찰관에게 협조 요청해 나머지 3명의 신분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은 선관위 직원들에게 “김남성 후보 선거캠프에서 명함을 배부하라고 지시해 시민들에게 배부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소식을 듣고 동부치안센터로 찾아온 김남성 후보의 배우자 및 선거캠프 주요관계자들은 선관위 직원에게 “선거운동원들이 명함을 배부해서는 안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하였으나, 이에 선관위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②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원이 별도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7일~18일에 경기도 선관위와 의정부 선관위가 주최하여 6.2지방선거에 대한 교육을 의정부소방서 민방위 교육장에서 실시했으며, 이때 입후보 준비과정과 선거운동 방법, 선거홍보물 작성요령 등 새로워진 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했다”며 “그날 김남성 후보도 교육에 참석해 교육을 받고, 선관위에서 배포한 관련 책자들을 가져갔는데 선거운동기간 중 선관위에서 가장 촉각을 세워 감시하는 선거운동방법을 배우자나 캠프 주요관계자가 몰랐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민락동에 거주하는 주민 현모(남.45세)씨는 “시장 후보자가 선거법을 어기면서 까지 당선되려는 것에 실망했으며, 향후 선관위가 어떤 선거법 위반을 적용 시킬지 지켜봐야 겠다”고 말했다.


지역정가는 본격적인 선거전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이번 김남성 후보 측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선관위 조치에 대하여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거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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