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시행
경기도는 지난 6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5일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지난해 12월 29일과 금년 3월 31일 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 시행령 3개 조항을 개정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반환공여지 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율 상향 조정(60~80%→ 80%이상)으로 국비지원 확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특례적용 대상지역을 명확히 하여 반환공여구역도 규제완화 지역에 포함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폐지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 중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기지를 도로·공원·하천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토지매입비를 60% 이상 보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행정구역에 비해 반환미군기지 면적이 과다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종전 60~80% 지원되던 것이 100%까지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다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반환공여구역사업의 조기착공과 민간투자유치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낙후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 변화에 박차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