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돕기 협약

  • 등록 2010.06.17 11: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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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돕기 협약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송한근)에서는 지난 15일 오후 의정부지검에 위치한 센터 사무실에서 이광일 의정부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센터장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중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로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다가 상해, 임금체불, 교통사고, 강도사건등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 언어와 한국법에 대한 상식이 미흡하여 피해를 배상받기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가 긴밀히 협조하여 외국인 범죄피해자를 지원키로 하는 협약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를 인지하거나 피해접수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하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치료비나 생계비를 보조지원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상담이나 형사조정때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역이나 보조자가 필요시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에 통역이나 자원봉사요원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항들이 외국인 근로자가 범죄피해를 당해 곤란한 경우 협약당사자들이 상호협조하여 지원케된다.


송한근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이 100만명에 이르는 시기에 범죄피해자도 날로 증가추세 이므로 이들을 돕는 일이 시급하다”고 협약소감을 피력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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